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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 발의에 대한 한국민예총 논평

7월22일 김재원 의원의 대표 발의로 46명의 국회의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발의했다.
한국민예총은,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 그리고 반드시 22대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고 법에 의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진상이 역사에 명명백백히 기록되길 바라며 아래와 같이 한국민예총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블랙리스트 사태는 지나간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명박 정권 당시 블랙리스트의 책임자였던 유인촌은 그런 일은 없었다며 다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되었고 박근혜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 실행자였던 용호성이 문체부 차관이 되었다. 이 상징적인 두 인물과 상황을 보면 블랙리스트 사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이것이 블랙리스트 사태가 진상조사로 그쳐서는 안되는 명백한 이유이다. 블랙리스트 특별법이 말하고 있는 재발 방지의 핵심은 블랙리스트 책임자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을 문화예술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이다.

둘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수많은 예술가들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 예술가들이 예술가로 불릴 수 있는 것은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통찰력을 표현하는 작품을 통해 사회가 진보할 수 있는 긴장감을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블랙리스트 사태는 예술가의 사회적 존재를 부정했고,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꺾어 버렸다. 특별법이 제정되어 실행해야 할 피해자 권리보장은 예술가의 사회적 존재와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점이어야 한다.

셋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로 피해를 입은 것은 비단 예술가 뿐만이 아니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예술가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을 넘어서 현행법을 어기고 헌법을 부정한 행위였다. 해방 이후 419 혁명, 광주민주화운동, 87년 6월항쟁, 2016년 촛불항쟁 등 민주화를 위한 민중의 투쟁과 희생으로 이룩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역사에 대한 반역인 것이다. 이런 엄청난 역사적 범죄를 저지르고도 그 책임자들이 버젓이 다시 권력자가 되어 우리를 통치하고 있는 기막힌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결국 블랙리스트 사태는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국민을 향한 범죄인 것이다.

한국민예총은 이 시대의 민주화는 모든 시민의 문화예술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고 그것을 이뤄나가는 것이 당대의 예술이자 예술운동이라 생각하며, 블랙리스트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할 것이다.

2024년 8월 8일
한국민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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